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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제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금융기관에서 제외된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제1호의 2009.2.4. 개정규정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1257" alt="img125381257" > ┌──────────────────────────────────┐ │ │ │ │ │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 │─────────────────── 원천징수세율 │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 │ 외국 원천징수세율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제1호가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은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1(2009.05.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은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에서 제외된 법인의 원천징수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제1호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
회답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1(2009.05.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은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제1호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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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00 (2009.05.07 회신), "금융기관 제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88)
- 원 제목
- 금융기관에서 제외된 법인의 원천징수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