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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대차 후 계좌 대체된 채권이자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도로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가 기재된 채권 이자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대차로 차입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특정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도로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가 기재된 채권 이자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에 대체 기재된 차입채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의2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권대차거래를 통해 채권을 차입했다. 해당 채권이 매도 등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 기재되었다.
질의요지
채권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채권이 예탁자계좌부 상 계좌 간 대체의 기재가 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의 2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482, 2010.6.16.)의 “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482, 2010.6.16.
2. 채권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채권이 매도 등으로 인해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 상 계좌 간 대체의 기재가 된 경우, 동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의 2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대차거래로 차입한 채권이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 기재된 경우 해당 채권 이자에 원천징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채권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채권이 매도 등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 기재된 경우, 해당 채권의 이자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의 2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의2조제2항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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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82 (2011.05.17 회신), "채권대차 후 계좌 대체된 채권이자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57)
- 원 제목
- 채권대차거래 시 발생하는 차입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