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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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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원천징수 면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대상 기금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원천징수 면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면제를 위해 기금명의 고유번호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다. ○○공단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운용·관리한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공단이 운용ㆍ관리하는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 대한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자소득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기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공단이 운용ㆍ관리하는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 대한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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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101 (2003.05.09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03)
- 원 제목
- 이자소득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기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