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금융지주회사는 원천징수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78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지주회사는 원천징수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융지주회사는 해당 원천징수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가 원천징수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금융지주회사는 해당 원천징수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이자소득 자체만을 기본적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0호: 제111조에서 제13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의 원천징수특례 적용 여부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는 원천징수특례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특례적용대상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0호의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한다)」은 이자소득 자체만을 그 기본적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가 원천징수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금융지주회사는 원천징수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0호의 법인 또는 기금은 이자소득 자체만을 기본적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하므로, 금융지주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369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3-107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785 (<time datetime="2003-04-16">2003.04.16</time> 회신), "금융지주회사는 원천징수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04)
원 제목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가 원천징수특례적용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