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958회신일 2003.05.1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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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13

해당 기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원천징수 면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천징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원천징수 면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설치한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5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ㆍ관리하는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 대한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천징수 면제 여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면 기금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958 (2003.05.13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60)
원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천징수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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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