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과세 사업의 이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205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과세 사업의 이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 정리 중 얻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법인세가 부가되지 아니하는 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법인세가 부가되지 아니하는 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법인세가 부가되지 않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2052 (<time datetime="2003-12-01">2003.12.01</time> 회신), "비과세 사업의 이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74)
원 제목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