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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해지 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전 지급은 기존 회신문을, 채권 등의 유상이체는 법인세법 하위 규정을 참고한다.
특정금전신탁 해지 시 금전 지급과 채권 유상이체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금전 지급은 기존 회신문을, 채권 등의 유상이체는 법인세법 하위 규정을 참고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가액 산정방법이나 최종 계산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05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신탁회사에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을 하고 신탁회사로부터 받는 신탁운용소득은 그 신탁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정금전신탁 해지시 금전으로 지급시의 원천징수방법(과세가액산정)은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205, 1993.05.01)을, 채권 등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을 참고.
붙임 :
※ 소득46011-1205, 1993.05.01
정제 정리
질의
특정금전신탁 해지 시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채권 등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방법.
회답
특정금전신탁 해지 시 금전 지급의 원천징수방법과 과세가액 산정은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205, 1993.05.01)을 참고한다.
채권 등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을 참고한다.
붙임: 소득46011-1205, 1993.05.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3항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20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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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455 (<time datetime="2004-03-23">2004.03.23</time> 회신), "특정금전신탁 해지 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932)
- 원 제목
- 특정금전신탁 해지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