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채권대차 중개자가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소득-108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대차 중개자가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다.

자기계산 방식의 채권대차 중개자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으로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다. 특정 당사자에게 증권을 차입해 다른 당사자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대차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3.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6.13 → 현재 시행본 2026.07.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기계산으로 특정 당사자에게 증권을 차입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대차거래를 중개한다.

질의요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대차거래의 중개를 하는 경우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제1항제2호의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으로서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169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2조제2항 등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특정 당사자로부터 증권을 차입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대차거래의 중개를 하는 경우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제1항제2호의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으로서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채권대차거래의 당사자로서 대차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2조제2항 등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특정 당사자로부터 증권을 차입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대차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제1항제2호의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으로서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소득-1086 (<time datetime="2023-06-28">2023.06.28</time> 회신), "채권대차 중개자가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71)
원 제목
채권대차거래의 당사자로서 대차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