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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채권이자의 원천징수 경과조치는 언제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5.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원천징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조건을 묻는다. 2005. 6. 30. 이전 취득한 채권의 이자를 2010.1.1. 이후 최초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취득 당시 해당 이자소득의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 상당액이 납부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회사가 2005. 6. 30. 이전에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을 2010.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다. 채권 취득 당시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 상당액은 납부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금융회사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는 금융회사가 2005. 6. 30. 이전에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을 2010.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채권의 취득 당시 동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 상당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72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3조(금융회사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5. 6. 30. 이전에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을 2010.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채권의 취득 당시 동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1995.12.30. 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되기 전「법인세법 시행령」제91조의 3 및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113조에 따른 금액] 상당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금융회사 원천징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요건.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7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5. 6. 30. 이전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을 2010.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채권의 취득 당시 그 이자소득에 대한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 상당액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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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21 (2010.05.20 회신), "금융회사 채권이자의 원천징수 경과조치는 언제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432)
- 원 제목
-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경과조치의 적용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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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