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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회사의 신탁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목적회사가 시행령 단서의 법인이 아니면 신탁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며 100분의 14를 적용한다.
특수목적회사가 받는 할부금융채권의 신탁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을 묻는다. 특수목적회사가 시행령 단서의 법인이 아니면 신탁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며 100분의 14를 적용한다. 신탁회사가 특수목적회사에 해당 이자를 지급하는 때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할부금융업 법인으로부터 할부금융채권을 신탁받은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자를 금융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에 지급한다. 해당 특수목적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에서 규정한 법인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신탁소득은「법인세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674.2006.12.12
귀 질의의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할부금융채권을 신탁받은「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당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할부 금융채권의 이자를 그 수익자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특수목적회사가「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신탁소득은「법인세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신탁회사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목적회사가 신탁회사로부터 받는 할부금융채권 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
회답
서면1팀-1674.2006.12.12를 참고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할부금융채권을 신탁받은「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당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할부금융채권의 이자를 그 수익자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특수목적회사가「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해 신탁소득은「법인세법」제73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 신탁회사가 이를 지급하는 때 지급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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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 (2007.01.22 회신), "특수목적회사의 신탁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14)
- 원 제목
- 특수목적회사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