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41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4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41건 · 9/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소득종류 착오로 징수한 세액에 환급가산금이 붙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종류 착오로 인해 원천징수한 2004년 및 2005년 사업연도분 세액이 과오납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제52조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br />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종류 착오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이 과오납에 해당하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급하고 제52조 본문 및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2 재건축아파트 권리 양도는 수익사업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전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지위와 재건축아파트 권리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서 신고해야 한다. 이 권리 양도에는 자산양도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3 상속세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세액을 결정 통지받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할 때 연부연납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을 결정 통지받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4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만 귀속되고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이다. 해당 질의의 납세의무자는 종중 회의록 등 제반사항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 대습상속 재산도 부모의 납세의무 한도에 포함되나?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상속 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부모의 사망 이후 조부모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경우, 동 상속인이 조부모로부터 대습상속받은 상속재산은 부모의 상속으로 인하여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정상속인이 조부모로부터 대습상속받은 재산에 부모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그 재산은 부모의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의 납부의무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금액 중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6 대토감면 세액을 상속인이 연대납부해야 하나?
피상속인이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사망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제1012조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감면 요건 미충족으로 고지된 양도소득세에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각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국세 등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한다. 피상속인이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7 ERP 전자증빙은 실물로도 보관해야 하나?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된 거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실물을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므로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에서 작성한 거래 증빙서류의 실물 보관 여부와 보존 범위를 물었다. 고시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실물을 출력해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내용과 변동사항뿐 아니라 작성자·수신자와 송수신 일시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 법인격 없는 단체는 누가 납세의무를 지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단체는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내용이다.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단체가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진다.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나 분배될 소득이 있으면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9 감면세액 추징은 배당자의 후발적 사유인가?
당초 감면신청시부터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였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관할세무서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된 경우는 배당소득자에게 있어「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후발적 사유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감면세액 추징이 배당소득자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처음부터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이었다는 지적에 따른 추징은 배당소득자의 후발적 사유가 아니다. 법인이 감면신청에 따른 이익을 배당하고 수령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0 홈택스 전자고지 선택은 송달신청인가?
이미 회원가입한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상에서 본인의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전자고지 이용여부를 선택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6조의 2에 의한 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송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홈택스 회원정보에서 전자고지를 선택한 행위의 신청 효력과 송달 도달 시점을 물었다. 전자고지 선택은 전자송달 신청이며, 지정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미 회원가입한 납세자가 직접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전자고지 이용 여부를 선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11 체납 과태료 징수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체납한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비밀유지〕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도 과세정보이며 법정 요건에 따라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2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납세의무자, 가산세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실질소득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되 기납부세액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 무신고 시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며 나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3 위헌결정 후 상속세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으로 인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이 변동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상속인이 위헌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환급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이 바뀐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위헌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납부하면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환급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이 변동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4 아파트 통신중계기 장소 임대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 단지내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장소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통신중계기 설치 장소의 임대료를 받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소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 기한후신고 무납부세액의 법정기일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의한 기한후신고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의 법정기일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후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결정고지 시 법정기일을 물었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의 법정기일 규정을 적용한다. 납세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 반환받은 증여자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반환받은 증여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및 실질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하면 취득시기는 반환일이며 일정한 경우 반환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다단계 거래이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7 수용보상금 증액 시 어떻게 수정신고하나?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재결에 이의신청해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의 신고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증액 보상금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며, 기한 후 추가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없다.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필요경비는 법정 항목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 수용보상금 증액 시 양도시기와 신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재결에 이의신청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의 양도시기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증액분 수령 시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추가 수령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없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이 가산세를 면하는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알거나 이행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 독립된 교회가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붙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별도 허가로 세법상 재단설립된 경우가 아니면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미등기 재단 등이 법인으로 인정되는지와 교회의 회계ㆍ운영 독립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21 교회가 쓰던 개인 부동산도 양도세 대상인가요?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용도로 사용한 개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개인 소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교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422 판결로 감액된 누락 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하였으나 경정청구 기간동안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이 판결에 의하여 감액된 사유만으로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판결로 감액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공급가액이 판결로 감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누락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통상 경정청구 기간에도 청구하지 않아 당초 누락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3 무신고·미납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며,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미납한 경우의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무신고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미납 또는 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 압류 통지가 동시에 오면 어떻게 배분하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되어 조세채권 상호간의 징수 순위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지방세의 채권압류통지서가 동시에 도달한 때 조세채권의 징수 순위를 물었다. 징수 순위를 판정할 수 없으면 제3채무자가 관련 체납액 비율에 따라 안분 지급할 수 있다. 납세자의 재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순위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425 법인 아닌 아파트조합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파트건축조합으로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구분되어 사업자등록 신청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하지 않은 아파트건축조합의 사업자 구분과 등록 절차를 물었다. 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시행령상 서류와 지분·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 종업원이나 동거인이 받은 고지서는 유효한가?
고지서 수령인이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및 서류 수령권한이 위임되어 있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나 동거인이 고지서를 받은 경우 서류송달의 효력을 물었다.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용인·종업원·동거인에게 송달할 수 있고 도달 때 효력이 생긴다. 수령인의 자격과 수령권한 위임 여부는 객관적인 정황과 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구체적인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 양도대금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소유권 확보와 관련이 없는 「양도일 이후 양도대금의 과다지급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이후 양도대금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와 무신고의 정당한 사유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확보와 무관한 소송비용은 공제되지 않으며 소송진행도 확정신고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소송이 양도대금의 과다지급과 관련되고 양도일 이후 진행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29 소득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과소납부 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더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인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 판결로 돌려받은 분양대금은 취득가액에서 빼야 하나?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반환받는 분양대금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일부 반환받은 부동산 분양대금의 양도차익 반영 방법을 묻는다. 반환받은 분양대금은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양도 후 반환받았다면 반환일에 취득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 법인으로 보는 개별교회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개별교회가「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개별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격 없는 단체로 승인받았더라도 해당 요건을 따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2 법인으로 보지 않는 교회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부동산(주택 및 부수토지)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교회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정착면적에 도시지역은 5배, 밖은 10배를 곱한 범위의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33 기한 후 신고하면 영세율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무신고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해당 기한 후 신고에는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예정·확정신고기간에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한 경우에는 별도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4 토지수용 재결소송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토지 수용에 있어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재결과 관련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의 양도시기와 재결소송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보상금 재결소송과 관련해 지출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5 전자기록으로 보존하면 실물 장부를 버려도 되나?
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기록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때 실물 보관을 생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음부터 전산조직으로 생산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전산화 실태와 정보의 생산·이용·보존 방법 및 전산조직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은 무상자산은 법인세 대상인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받은 무상자산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이고 해당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437 비거주 상속인은 납세관리인 확인서를 내야 하나?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상속재산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상속재산 지급을 청구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묻는다.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8 손익 귀속연도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나?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적용착오로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 귀속사업연도 착오로 법인세를 앞당겨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납부된 법인세를 경정할 때 두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되는 것은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439 거부된 경정청구에 초과환급 가산세가 붙나?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경정청구가 거부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환급세액으로 신고했거나 신고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한 때 적용되는 가산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440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을 매각하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재활용품을 수집·매각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입주자대표회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1 수정신고할 상속세도 물납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후 수정신고하는 상속세액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2 전차인의 사업자등록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가?
임차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차한 전차인이 전차지 위에 한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규정에 의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정보를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전차인의 사업자등록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전차지의 사업자등록 정보는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해당 정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공·누설이 금지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43 원천징수 오류의 정정과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원천세의 수정신고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5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세 수정신고와 원천징수 오류의 처리 및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오류는 사실대로 정정하며 관련 사례의 부과제척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다. 세금우대를 중복 적용받은 조합원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문을 인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444 과다 신고한 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기간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결정 또는 경정이 있으면 그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불복청구 기간 내에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445 수정신고 매출로 주차장 토지의 용도를 판단하는가?
노외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입금액의 비율을 계산함에 법정기한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외주차장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할 때 수정신고한 수입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수입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확인되면 그 금액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46 승인 전 취득한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요건을 충족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 비영리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여부 및 신고방법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이 없으면 두 신고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일정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8 부실채권 추심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 추심에 따른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질의에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449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등재된 토지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0 교회 소유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부과되나?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소유 부동산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교회가 개인으로 판정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독립 운영 교회는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 외에는 개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