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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액을 결정 통지받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할 때 연부연납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을 결정 통지받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받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려 한다.
질의요지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세액을 결정 통지받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당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받기 전에「국세기본법」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와 함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받기 전에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5의3조 (기한 후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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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03 (2009.07.10 회신), "상속세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80)
- 원 제목
- 연부연납 신청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