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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지 않는 교회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교회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정착면적에 도시지역은 5배, 밖은 10배를 곱한 범위의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교회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도 함께 문제된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부동산(주택 및 부수토지)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부동산(주택 및 부수토지)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도시지역 안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 「같은 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교회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와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 정착면적에 도시지역 안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를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2조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령 제168의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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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50 (2008.11.18 회신), "법인으로 보지 않는 교회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37)
- 원 제목
- 교회가 무허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