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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돌려받은 분양대금은 취득가액에서 빼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환받은 분양대금은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법원 판결로 일부 반환받은 부동산 분양대금의 양도차익 반영 방법을 묻는다. 반환받은 분양대금은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양도 후 반환받았다면 반환일에 취득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라 대금을 납부한 뒤 법원의 판결로 분양대금을 반환받았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일 이후에 분양대금을 반환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반환받는 분양대금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반환받는 분양대금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 이후에 분양대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분양대금을 반환받은 날에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분양대금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1.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라 대금을 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반환받는 분양대금은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2. 해당 부동산의 양도일 이후에 분양대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반환받은 날에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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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76 (<time datetime="2008-11-20">2008.11.20</time> 회신), "판결로 돌려받은 분양대금은 취득가액에서 빼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35)
- 원 제목
-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소송 승소에 따라 분양대금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