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실채권 추심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3회신일 2008.05.13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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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실채권 추심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13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부실채권 추심에 따른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질의에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 대상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722, 2007.4.25. : 서면1팀-440, 2007.4.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실채권 추심에 따른 과세대상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 적용 방법.

회답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질의는 기존 회신사례 서면2팀-722(2007.4.25.) 및 서면1팀-440(2007.4.4.)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3 (2008.05.13 회신), "부실채권 추심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37)
원 제목
부실채권 추심에 따른 법인세 부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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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