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건축아파트 권리 양도는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54회신일 2009.07.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아파트 권리 양도는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9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서 신고해야 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지위와 재건축아파트 권리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서 신고해야 한다. 이 권리 양도에는 자산양도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재건축아파트와 관련된 권리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전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됨

본문(원문)

(질의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제1조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전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3) 비영리내국법인이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2조의2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과 같은 법 제55조의2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분.

2. 재건축아파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취급되는 기간.

3. 해당 권리 양도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제1조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봅니다.

2. 재건축아파트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전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봅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전일까지입니다.

3. 해당 권리를 양도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와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54 (2009.07.23 회신), "재건축아파트 권리 양도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27)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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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