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위헌결정 후 상속세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35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헌결정 후 상속세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헌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납부하면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환급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이 바뀐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위헌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납부하면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환급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이 변동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환급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이 변동하였다. 상속인이 위헌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으로 인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이 변동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상속인이 위헌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으로 인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이 변동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상속인이 위헌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환급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이 변동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회답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환급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이 변동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상속인이 위헌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납부하면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54 (<time datetime="2009-04-14">2009.04.14</time> 회신), "위헌결정 후 상속세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03)
원 제목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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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