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보상금 증액 시 어떻게 수정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67회신일 2009.03.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용보상금 증액 시 어떻게 수정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12

증액 보상금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며, 기한 후 추가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없다.

수용 재결에 이의신청해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의 신고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증액 보상금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며, 기한 후 추가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없다.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필요경비는 법정 항목으로 한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토지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도일 이후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보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 재결에 이의신청하여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의 양도시기, 수정신고 및 필요경비.

회답

1.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재결에 불복한 경우에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2. 양도일 이후 보상금이 증액되면 증액 보상금을 수령한 날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다.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후 추가로 받은 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67 (2009.03.12 회신), "수용보상금 증액 시 어떻게 수정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27)
원 제목
토지수용에 따른 재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