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교회가 쓰던 개인 부동산도 양도세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95회신일 2009.01.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회가 쓰던 개인 부동산도 양도세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23

해당 개인 소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회 용도로 사용한 개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개인 소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교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法人格이 없는 團體"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교법인,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개인 소유 토지와 건물을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회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후 해당 개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ㆍ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649, 2005.04.27).

정제 정리

질의

교회 용도로 사용하는 개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95 (2009.01.23 회신), "교회가 쓰던 개인 부동산도 양도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49)
원 제목
교회용으로 사용하는 개인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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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