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손익 귀속연도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408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손익 귀속연도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납부된 법인세를 경정할 때 두 가산세를 적용한다.

손익 귀속사업연도 착오로 법인세를 앞당겨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납부된 법인세를 경정할 때 두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되는 것은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5조: 제47의5조에서 제47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잘못 적용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신고·납부되었다.

질의요지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적용착오로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 법인이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납부된 경우에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5 규정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적용착오로 법인세를 앞당겨 신고·납부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납부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할 때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5 규정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4088 (<time datetime="2008-09-05">2008.09.05</time> 회신), "손익 귀속연도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72)
원 제목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