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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교회가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 허가로 세법상 재단설립된 경우가 아니면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별도 허가로 세법상 재단설립된 경우가 아니면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미등기 재단 등이 법인으로 인정되는지와 교회의 회계ㆍ운영 독립성이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했다. 별도 허가를 받아 세법상 재단설립된 경우인지가 구분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재단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미등기 재단 또는 기타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법인으로 봅니다.
다만,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 허가로 세법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으로 보며, 개인인 교회의 토지 또는 건물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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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08 (2009.02.04 회신), "독립된 교회가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24)
- 원 제목
-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