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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수익사업이 없으면 두 신고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일정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인 교회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이 없으면 두 신고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일정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이다. 보유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여부 및 신고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여부 및 신고방법에 대하여는 다음의 관련 회신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서면2팀-1841, 2005.11.18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인 교 회 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서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0조 및 제62조의 2의 규정을 선 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 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2252,2006.11.06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 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와 신고방법.
회답
1. 서면2팀-1841, 2005.11.18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을 양도하면 같은 법 제60조 및 제62조의 2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직접 사용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2. 서면2팀-2252, 2006.11.06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의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1931 심판결정2024.11.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광3822 심판결정2013.11.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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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5 (2008.05.20 회신), "비영리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23)
- 원 제목
- 교회의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여부 질의 회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