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2. 최신 회답2008.04.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4.28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종중원 명의로 등재된 토지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4.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3
종중원 명의로 등재된 토지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12.07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5
부동산 양도 시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만 귀속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