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거부된 경정청구에 초과환급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4009회신일 2008.09.0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부된 경정청구에 초과환급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1

경정청구가 거부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무서장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경정청구가 거부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환급세액으로 신고했거나 신고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한 때 적용되는 가산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지연가산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뒤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해 경정을 청구하였다. 관할 세무서장은 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4 규정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 납세자가 같은 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해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 4 규정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관할 세무서장이 거부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4 규정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같은 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해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 4 규정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4009 (2008.09.01 회신), "거부된 경정청구에 초과환급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03)
원 제목
경정청구에 대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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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