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격 없는 단체는 누가 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88회신일 2009.06.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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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격 없는 단체는 누가 납세의무를 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01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단체가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내용이다.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단체가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진다.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나 분배될 소득이 있으면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전제로 한다. 해당 단체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단체는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단체는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납세의무자가 단체인지 각 거주자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회답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단체가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진다.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나 분배될 소득이 있으면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88 (2009.06.01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는 누가 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31)
원 제목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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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