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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의 사업자등록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차지의 사업자등록 정보는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토지 소유자가 전차인의 사업자등록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전차지의 사업자등록 정보는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해당 정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공·누설이 금지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81의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비밀유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장부등의 보관 금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1조의10 (비밀유지)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課稅情報"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임대한 토지를 임차인이 다시 전대했다. 전차인은 전차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했고, 토지 소유자가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
질의요지
임차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차한 전차인이 전차지 위에 한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규정에 의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정보를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제81조의 10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2. 임차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차한 전차인이 전차지 위에 한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는 위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정보를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소유자에게 전차지 위 전차인의 사업자등록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제81조의 10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2. 임차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차한 전차인이 전차지 위에 한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는 위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정보를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81의10조 (장부등의 보관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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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381 (<time datetime="2008-07-31">2008.07.31</time> 회신), "전차인의 사업자등록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40)
- 원 제목
- 사업자가 임대한 토지의 전대차 사업자등록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정보공개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