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매출로 주차장 토지의 용도를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정신고 매출로 주차장 토지의 용도를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신고 수입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확인되면 그 금액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노외주차장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할 때 수정신고한 수입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수입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확인되면 그 금액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차장운영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했다. 해당 토지가 주차장운영업에 사용되고 있다.

질의요지

노외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입금액의 비율을 계산함에 법정기한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기본법」제45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수정신고한 수입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확인되는 경우 해당 주차장운영업에 사용하는 토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지는 수정신고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노외주차장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할 때 수정신고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회답

「국세기본법」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했고 그 수입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확인되면,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지는 수정신고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1 (<time datetime="2008-06-20">2008.06.20</time> 회신), "수정신고 매출로 주차장 토지의 용도를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65)
원 제목
노외주차장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