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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으로 보존하면 실물 장부를 버려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음부터 전산조직으로 생산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전자기록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때 실물 보관을 생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음부터 전산조직으로 생산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전산화 실태와 정보의 생산·이용·보존 방법 및 전산조직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85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춰 두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의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5조의7 (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 ①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등 정보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保全方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③ 법…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처음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이다. 이를 정보보존장치로 보존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제8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 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 보존 시 실물 보관의 생략 여부
회답
처음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1항의 장부 및 증빙서류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로 보존하면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85의3조제1항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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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4652 (<time datetime="2008-10-10">2008.10.10</time> 회신), "전자기록으로 보존하면 실물 장부를 버려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68)
- 원 제목
- 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