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원천징수 오류의 정정과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41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천징수 오류의 정정과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오류는 사실대로 정정하며 관련 사례의 부과제척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다.

원천세 수정신고와 원천징수 오류의 처리 및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오류는 사실대로 정정하며 관련 사례의 부과제척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다. 세금우대를 중복 적용받은 조합원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문을 인용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2의3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련 회신문은 배당소득의 세금우대를 중복 적용받은 조합원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를 다룬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원천세의 수정신고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5년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관련 유권해석(서면1팀-607,2005.6.1.), (서면1팀-1560,2007.11.12.)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의 오류 발견시 당해 오류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560, 2007.11.12,)

귀 질의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우대를 중복하여 적용받은 조합원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5년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원천세 수정신고 기간.

2. 원천징수한 세액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관련 유권해석(서면1팀-607, 2005.6.1. 및 서면1팀-1560, 2007.11.12.)을 참고한다.

2. 원천징수한 세액의 오류를 발견하면 해당 오류사항을 사실대로 정정해야 한다.

이유

서면1팀-1560(2007.11.12.)에 따르면, 배당소득의 세금우대를 중복 적용받은 조합원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080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14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411 (<time datetime="2008-07-15">2008.07.15</time> 회신), "원천징수 오류의 정정과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10)
원 제목
원천세 수정신고 기간은 부과제척기간내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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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