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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받은 무상자산은 법인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받은 무상자산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받은 무상자산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이고 해당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이 단체가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에게서 자산을 무상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동화승삼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동화승삼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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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741 (2008.10.02 회신),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은 무상자산은 법인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22)
- 원 제목
- 과세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