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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 일부 배당 시 원금과 이자 중 무엇이 먼저인가?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당해 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채권변제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2000.07.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채권 일부 배당 시 원금과 이자의 변제순위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약정이 없으면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고, 법인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신탁재산 귀속 여부와 이자소득의 적용 기간별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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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안정기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인가?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관리ㆍ운용하는 염안정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0.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관리·운용하는 염안정기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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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지급 이자도 원천징수하는가?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함에 따라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2000.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하는지를 묻는다.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한다.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이 확정된 뒤 노사합의로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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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의 국내 예금이자에 주민세도 원천징수하나?재미동포로 한국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 정기예금하고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12%와 주민세 1.2%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미동포의 국내 예금이자에 주민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득세 12%와 주민세 1.2%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적인 사항으로 회신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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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특정금전신탁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이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0.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파산 시 특정금전신탁의 이자소득을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수탁자 지위를 얻은 자가 위탁자에게 소득을 분배할 때 원천징수한다.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이면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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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보유 중 세율이 바뀌면 이자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 지급받는 조건의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2000.05.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일시지급 채권의 보유기간 중 세율이 변경될 때 적용방법과 종합과세 범위를 물었다. 변경 세율의 적용기간별로 이자를 계산하고 각 기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2000년 말까지 발생 이자는 20%, 이후 발생 이자는 15%이며 이후분만 종합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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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중 세율이 바뀐 채권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는가?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이자를 만기 일시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보유하여 그 기간중에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원천징수-2000.05.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보유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 이자소득 계산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변경 세율의 적용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해 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2000년 말까지 발생분은 20%, 이후 발생분은 15%이며 종합과세도 2001년 이후 발생분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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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입금 연장 대가는 이자로 원천징수하나요?거래상대방인 법인으로부터 지급기일을 연장 받은 외상매입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당해 법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0.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을 소비대차로 바꾸고 추가 지급한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정한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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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귀속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됨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의 분배금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신탁재산 귀속 소득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금융기관 또는 수탁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다. 잔여재산이 없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면 수령자의 구분에 따라 대상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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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지연배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인가?금융보험업자가 매입한 어음의 만기일까지 어음대금을 받지 못하여 지급 받는 지연배상금은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님
원천징수-2000.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어음대금의 지연으로 받는 배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배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별도 약정에 따라 받는 금액은 어음상 이자가 아니라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수입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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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채권 매입대가의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내국법인이 특수목적법인을 국내 설립하여 해외채권자의 여신채권을 매입하고 채권매입대가로 원금의 일부와 매입일까지 이자발생분 중 미지급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국내원천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법인세법2000.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특수목적법인이 해외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를 합한 지급액도 당초 채권원금에 미달하면 국내원천 이자소득이 아니다. 특수목적법인이 여신채권을 매입해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고 미지급 이자분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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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선지급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임차인이 보증금지급약정일보다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약정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거나 보증금에서 할인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을 약정일보다 먼저 지급해 받은 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받거나 보증금에서 할인받은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지급 시 소득금액에 100분의 25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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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나?주택청약저축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는 별개로 해당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원천징수-2000.03.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청약저축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인지와 이자소득 적용세율 등을 물었다. 두 저축은 법적 근거가 다르며 주택청약저축 이자에는 1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은행 증명원은 입주자저축임을 증명할 뿐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을 증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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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가?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2000.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에도 법인세 납세의무와 원천징수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비영리법인에 이자소득만 있어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내국법인에 지급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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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하나?영업인가가 취소된 종합금융회사는 금융보험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0.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인가가 취소된 종합금융회사와 파산재단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종합금융회사는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고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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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전환청구 시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전환사채를 만기상환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 하는 때에는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9.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할 때 원천징수할 이자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다. 전환 후 보통주 배당금도 원천징수하며, 만기보장수익률은 표면금리와 상환할증률의 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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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소액부징수는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나?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부징수 규정의 적용은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원천징수-1999.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에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할 때 판단 기준이 되는 금액을 물었다. 지급 시점에 소득자별 지급액에서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자소득의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세액에도 소득세법의 원천징수 예에 따라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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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기관의 외화대부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에게 외화자금을 대부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12%(주민세 포함)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9.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금융기관의 외화대부 대가와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비 임대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외화대부 대가는 이자소득으로 12% 원천징수하고 장비 거래대가는 일정한 경우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장비 대가는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따른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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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9.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영업인가가 취소된 상호신용금고는 규정상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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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증권 이자 지급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예탁원이 예탁받은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 포함)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예탁자(선물회사)의 자기재산분에 대하여는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예탁자(선물회사)의 고객(수탁재
원천징수-1999.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받은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을 예탁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묻는다. 선물회사의 자기재산분은 ○○원이, 고객의 수탁재산분은 해당 선물회사가 원천징수한다. 고객분 의무를 위·수임계약으로 위임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원이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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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증권 이자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증권예탁원이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예탁자의 고객분에 대하여는 예탁자가 원천징수함
원천징수-1999.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회사의 대용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선물회사 자기재산분은 증권예탁원이, 고객 수탁재산분은 선물회사가 원천징수한다. 위·수임계약으로 고객분 의무를 위임하면 그 범위에서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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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기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공단이 위탁 받아 관리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임금채권보장법1999.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위탁 관리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하는 기금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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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가입 후 비거주자가 되면 이자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예금가입당시 거주자였으나 외국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예금가입자에게 국내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된 이후부터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거주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
원천징수-1999.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 가입 당시 거주자가 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받는 이자소득의 세율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에는 비거주자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 금융기관이 비거주자가 된 예금가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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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한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나?법인이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동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방법에
원천징수-1999.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고기한 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을 합산 신고하거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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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익연계채권 매각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채권연계토지매각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지급시에 원천징수하고 토지매각이익 확정 후에 매도시는 당해 이자의 보유기간이 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1999.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익연계채권의 추가 매각이익에 대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채권연계토지 매각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토지매각이익 확정 후 채권을 매도하면 해당 이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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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탁관리 기금의 이자는 원천징수되나요?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9.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금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별도로 구분 경리하는 해당 자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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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우대통장의 세금을 소급 추징하나?세금우대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통장은 통장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통장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임
원천징수-1999.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예금 중복통장에 대해 세금을 소급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우대받지 않는 통장은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아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이자소득 중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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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탁금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법원공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며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별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1999.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공탁금에서 생긴 이자소득을 언제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공탁금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다.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별로 해당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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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재단의 예금이자는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대전 엑스포 기념재단법폐지법에 의해 재단이 해산하고, 해산과 동시에 재단의 재산이 시로 포괄승계되는 경우에 재단의 해산일 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시에 귀속하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1999.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 해산 전후 발생한 이자소득의 귀속과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산일 이전분은 재단을 소득자로 원천징수하고 이후분은 시에 귀속되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재단 원천징수대상 이자는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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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이자만큼 추가한 수출물품은 이자소득인가?수출선수금 수령일로부터 수출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만큼 수출물품을 더 주기로 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원천징수-1998.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선수금의 이자상당액만큼 물품을 추가 지급할 때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이자상당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이 아니다. 선수금 수령일부터 수출일까지의 이자상당액만큼 수출물품을 더 주기로 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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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채권 이자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원천징수농어촌특별세법1998.12.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받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소득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수취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그 밖의 감면 수혜자는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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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예탁금의 세금우대는 어떻게 적용하나?조합원의 예탁금은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1998. 4. 30.현재 동종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1998. 8. 31.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의
원천징수소득세법1998.11.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예탁금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방법을 물었다. 세금우대는 1인 1통장에 적용하며 나머지 통장은 일반통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1998년 4월 30일 현재 복수 통장 보유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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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지급이자와 중도해지 소득은 원천징수되는가?정리은행의 자산실사기준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연지급이자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1998.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은행 신탁의 지연지급이자와 세금우대저축 중도해지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지연지급이자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법정기한 내 해지 시 세금우대가 배제된다. 금융기관의 보험사고나 저축자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 등에 따른 해지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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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재개발조합의 아파트연체료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사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
원천징수-1998.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도금 연체료와 공사대금 지급지연 연체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두 연체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공사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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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예탁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보험사업자가 예치한 보호예탁금의 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 예탁금의 채권 등 운용시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원천징수 하여야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8.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업자의 보호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보호예탁금의 금융거래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권 운용 이자가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자에게 귀속되면 실질귀속자에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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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예치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회사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회원의 예치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8.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회원 예치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급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법인의 손비에 해당한다. 회원들의 예치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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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조합원 예탁금 통장 중 세금우대 대상은?조합원의 예탁금은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8.10.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종류의 조합원 예탁금 통장이 여러 개인 경우 세금우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먼저 개설한 1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한다. 1998년 4월 30일 현재 여러 통장을 보유했다면 1998년 8월 31일까지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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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증식 목적의 예금이자도 원천징수되나?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8.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자금증식을 위해 예탁하고 받은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금융보험업의 통상적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되지만 자금증식 목적의 예탁이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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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대금에 더한 이자는 이자소득인가?일본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당초 구매계약시 원자재 도착후 일정기간 경과한 뒤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
원천징수법인세법1998.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수입한 원자재 대금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계약에 포함된 금액은 원자재 구입대가지만 지급기일 연장 후 추가한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지급기일 연장에 따른 이자에는 1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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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세금우대통장은 어떤 통장에 적용되는가?’98. 4. 30. 현재 세금우대통장을 1인이 2곳 이상의 조합 등에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8. 7. 31. 까지 저축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세금우대로 선택할 수 있으며, ’98. 5. 1. 이후
원천징수-1998.07.1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둘 이상 보유한 경우 세금우대 적용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만 적용하되, 기존 중복통장은 정해진 기한까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세금우대를 받지 못한 통장의 이자는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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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우대통장이 둘이면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같은 종류의 통장을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며 2 이상의 조합 등에 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8. 7. 31. 까지 저축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원천징수-1998.07.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둘 이상 가진 경우 이자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초 개설 통장만 우대하며, 특정 기존 중복가입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우대받지 않는 통장의 이자는 부과제척기간 5년 안에서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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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원천징수 소득은 총액인가?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운용방법 등을 직접 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총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임
원천징수-1998.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에서 원천징수할 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익이 이자소득이면 제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총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과 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하는 신탁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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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이 설정된 예탁채권 이자는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증권예탁원에 질권이 설정된 예탁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차입자를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이 설정된 예탁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자를 물었다. 차입자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계좌 대체는 채권 등의 매도로 본다. 계좌 대체 시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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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 연장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 그 지급기일 도래시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 연장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원천징수-1998.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면서 수수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 확정 후 자금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하고 이자를 수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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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자기사채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무기명 자기사채의 이자소득 지급시기는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무기명 자기사채에 대해 이자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8.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자기사채의 이자소득 지급시기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시기는 이자와 할인액을 받는 날이며 실제로 이자소득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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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에 지급한 D/A 할인료는 원천징수하는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출용원자재를 D/A조건으로 수입하고 지급하는 D/A(할인료)는 한국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1998.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원자재를 D/A 조건으로 수입하며 지급한 할인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D/A 할인료는 한국 원천의 이자소득이므로 12%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한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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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 이자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임업협동조합에 예탁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이자소득 귀속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5.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와 비영리내국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자 지급자는 귀속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요건을 갖추면 이자소득을 손금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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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인 어음 이자도 원천징수하나?어음발행 법인이 법정관리 상태에 있다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인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8.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로 만기에 어음 원리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발행법인의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법인의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다. 할인매출일 원천징수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날에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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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채권 이자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채권발행기관과 채권의 원리금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채권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1998.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지급대행 금융기관에는 의무가 없고 증권예탁원이 예탁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고객분은 예탁자가 채권 소유자인 고객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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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예탁금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나?교회가 법인인지 개인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거주자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예탁한 기금의 이자소득을 면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나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질의서만으로는 교회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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