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지급기일 연장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51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급기일 연장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물품대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면서 수수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 확정 후 자금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하고 이자를 수수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계약으로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했다. 지급기일 도래 시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수했다.

질의요지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 그 지급기일 도래시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 연장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채권자, 채무의 내용 및 계약서 등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 그 지급기일 도래시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확정된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자금사정으로 연장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채권자, 채무의 내용 및 계약서 등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 그 지급기일 도래시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12 (<time datetime="1998-06-10">1998.06.10</time> 회신), "지급기일 연장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11)
원 제목
채무 등에 대한 지급기일연장에 따른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