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지연지급이자와 중도해지 소득은 원천징수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68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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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연지급이자와 중도해지 소득은 원천징수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연지급이자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법정기한 내 해지 시 세금우대가 배제된다.

정리은행 신탁의 지연지급이자와 세금우대저축 중도해지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지연지급이자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법정기한 내 해지 시 세금우대가 배제된다. 금융기관의 보험사고나 저축자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 등에 따른 해지는 예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리은행의 자산실사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지급이자 상당액이 지급된다. 세금우대저축 가입자가 법정기한 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와 예외 사유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정리은행의 자산실사기준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연지급이자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정리은행의 자산실사기준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연지급이자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한 세금우대저축을 법정기한내에 저축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우대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나,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보험사고에 의한 해지와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예외규정(예 : 저축자 사망, 해외이주, 천재, 지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정리은행의 자산실사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급하는 지연지급이자 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2. 세금우대저축을 법정기한 내 해지하는 경우 세금우대 적용 여부

회답

1. 정리은행의 자산실사기준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연지급이자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한 세금우대저축을 법정기한 내에 저축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을 배제합니다. 다만,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보험사고에 의한 해지와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83 (<time datetime="1998-11-30">1998.11.30</time> 회신), "지연지급이자와 중도해지 소득은 원천징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50)
원 제목
정리은행의 합동운용 실적배당신탁을 인수은행에서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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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