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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조합원 예탁금 통장 중 세금우대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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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먼저 개설한 1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한다.
같은 종류의 조합원 예탁금 통장이 여러 개인 경우 세금우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먼저 개설한 1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한다. 1998년 4월 30일 현재 여러 통장을 보유했다면 1998년 8월 31일까지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년 4월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보유한 가입자가 있다. 가입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통장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조합원의 예탁금은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규정한 조합원의 예탁금은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동법시행규칙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8년 4월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1998년 8월 31일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외 나머지 통장은 일반통장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일반통장으로 전환된 통장은 저축계약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게 되므로 계약일 이후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이 같은 종류의 예탁금 통장을 여러 개 보유한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규정한 조합원의 예탁금은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선개설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동법시행규칙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8년 4월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1998년 8월 31일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외 나머지 통장은 일반통장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일반통장으로 전환된 통장은 저축계약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게 되므로 계약일 이후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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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944 (<time datetime="1998-10-10">1998.10.10</time> 회신), "여러 조합원 예탁금 통장 중 세금우대 대상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90)
- 원 제목
- 조합원의 예탁금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