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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우대통장이 둘이면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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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최초 개설 통장만 우대하며, 특정 기존 중복가입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둘 이상 가진 경우 이자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초 개설 통장만 우대하며, 특정 기존 중복가입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우대받지 않는 통장의 이자는 부과제척기간 5년 안에서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년 4월 30일 현재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조합 등에 같은 종류의 우대통장을 두 개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원문상 선택기한은 1998년 7월 31일이다.
질의요지
같은 종류의 통장을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며 2 이상의 조합 등에 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8. 7. 31. 까지 저축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세금우대로 선택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조합 등에 개설한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은 통장종류별로 1인 1통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통장을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98. 4. 30. 현재 당해 우대통장을 1인이 2곳 이상의 조합 등에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8. 7. 31. 까지 저축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세금우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세금우대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통장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둘 이상 소유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회답
1.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은 통장종류별로 1인 1통장을 가질 수 있으며, 둘 이상이면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만 세금우대를 적용합니다.
2. ‘98. 4. 30. 현재 1인이 2곳 이상의 조합 등에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98. 7. 31.까지 1개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세금우대를 적용받지 않는 통장의 이자소득에는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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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06 (<time datetime="1998-07-10">1998.07.10</time> 회신), "같은 우대통장이 둘이면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80)
- 원 제목
- 세금우대통장을 중복 소유한 경우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