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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탁관리 기금의 이자는 원천징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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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구분 경리하는 해당 자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금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별도로 구분 경리하는 해당 자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경리한다. 해당 자금에 이자소득이 귀속된다.
질의요지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인 46013-1553, ’99. 4. 26/법인 46013-3197, ’99. 8. 14/법인 46013-1939, ’97. 8. 15)
정제 정리
질의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 경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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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53 (1999.04.26 회신), "국가 위탁관리 기금의 이자는 원천징수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98)
- 원 제목
- 기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