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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가입 후 비거주자가 되면 이자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거주자가 된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에는 비거주자 세율을 적용한다.
예금 가입 당시 거주자가 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받는 이자소득의 세율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에는 비거주자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 금융기관이 비거주자가 된 예금가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금가입자는 가입 당시 거주자였으나 가입기간 중 외국으로 이민해 비거주자가 됐다. 국내 금융기관이 해당 예금가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예금가입당시 거주자였으나 외국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예금가입자에게 국내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된 이후부터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거주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예금가입당시에는 거주자였으나 예금가입기간중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비거주자가 된 예금가입자에게 국내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된 이후부터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거주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예금 가입 당시 거주자였으나 가입기간 중 외국 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에게 국내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 적용할 세율.
회답
비거주자가 된 이후부터 지급하는 이자소득에는 비거주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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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21 (<time datetime="1999-08-12">1999.08.12</time> 회신), "예금 가입 후 비거주자가 되면 이자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65)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된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율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