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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저축은 법적 근거가 다르며 주택청약저축 이자에는 1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청약저축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인지와 이자소득 적용세율 등을 물었다. 두 저축은 법적 근거가 다르며 주택청약저축 이자에는 1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은행 증명원은 입주자저축임을 증명할 뿐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을 증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은행은 해당 저축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저축임을 나타내는 증명원을 발급했다.
질의요지
주택청약저축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는 별개로 해당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1. (질의 1)에 대하여
주택청약저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일종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06호) 제81조 제1항 및 동법 부칙 제1조와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6.1.1.부터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저축이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1994.1.1. 이후 시행되는 비과세저축으로서 양자는 법적근거가 다른 별개의 저축이므로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세금우대문제는 신법우선의 원칙과 무관한 사항임.
2. (질의 2)에 대하여
주택청약저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일종으로서 1994.12.22.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06호) 제81조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됨으로써 이자소득에 대해 1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3. (질의 3)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발급한 증명원은 귀하의 저축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저축임을 증명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을 증명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관계.
2. 주택청약저축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3. 한국○○은행이 발급한 증명원의 의미.
회답
1. 주택청약저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입주자저축으로 1996.1.1.부터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저축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1994.1.1. 이후 시행되는 비과세저축으로서 두 저축은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신법우선의 원칙과 무관하다.
2. 주택청약저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본문의 위임에 따라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이자소득에 1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3. 한국○○은행의 증명원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저축임을 증명한 것이며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을 증명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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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69 (<time datetime="2000-03-23">2000.03.23</time> 회신), "주택청약저축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17)
- 원 제목
- 주택청약저축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세법적용 내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