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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예탁금의 세금우대는 어떻게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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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는 1인 1통장에 적용하며 나머지 통장은 일반통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조합원 예탁금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방법을 물었다. 세금우대는 1인 1통장에 적용하며 나머지 통장은 일반통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1998년 4월 30일 현재 복수 통장 보유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년 4월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진 저축가입자를 전제로 한다. 선택 기한은 1998년 8월 31일이다.
질의요지
조합원의 예탁금은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1998. 4. 30.현재 동종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1998. 8. 31.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규정한 조합원의 예탁금은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동법시행규칙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8년 4월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1998년 8월 31일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외 나머지 통장은 일반통장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일반통장으로 전환된 통장은 저축계약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게 되므로 계약일 이후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의 예탁금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방법.
회답
조합원의 예탁금은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합니다. 1998년 4월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1998년 8월 31일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통장은 일반통장으로 전환해야 하며, 저축계약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아 계약일 이후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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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705 (1998.11.30 회신), "조합원 예탁금의 세금우대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97)
- 원 제목
- 조합원의 예탁금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