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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채권 이자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소득 수취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외국법인이 받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소득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수취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그 밖의 감면 수혜자는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이자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이다. 채권 상환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이자소득금액과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한다.
질의요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의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당해채권의 상환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상환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본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의 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이자소득 수익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에 따라 채권 이자소득 등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따라 비과세됨.
2. 채권 상환대금 지급자는 상환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상 기본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의 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해 원천징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농어촌특별세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1995.08.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23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58 (1998.12.17 회신),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15)
- 원 제목
-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이자소득수익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