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958회신일 1998.12.17세목 원천징수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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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7

이자소득 수취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외국법인이 받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소득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수취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그 밖의 감면 수혜자는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이자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이다. 채권 상환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이자소득금액과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한다.

질의요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의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당해채권의 상환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상환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본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의 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이자소득 수익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에 따라 채권 이자소득 등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따라 비과세됨.

2. 채권 상환대금 지급자는 상환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상 기본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의 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해 원천징수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58 (1998.12.17 회신),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15)
원 제목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이자소득수익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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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