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재개발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56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연체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분양 중도금 연체료와 공사대금 지급지연 연체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두 연체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공사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재개발조합이 중도금을 기한 내 내지 못한 피분양자로부터 연체료를 징수한다.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연체이자나 연체료를 지급하거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의 아파트연체료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사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재개발조합이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서 중도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못하는 피분양자로부터 징수하는 연체료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사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조합의 분양 중도금 연체료와 공사대금 지급지연 연체료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회답

피분양자로부터 받는 중도금 연체료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공사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아니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569 (<time datetime="1998-11-21">1998.11.21</time> 회신), "재개발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43)
원 제목
재개발조합의 아파트연체료와 공사대금 지급지연 연체료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