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임금채권보장기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197회신일 1999.08.1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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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4

해당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단이 위탁 관리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하는 기금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임금채권보장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위탁받아 관리한다. 해당 기금에 이자소득이 귀속된다.

질의요지

○○공단이 위탁 받아 관리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받아 관리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97 (1999.08.14 회신), "임금채권보장기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34)
원 제목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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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