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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기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단이 위탁 관리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하는 기금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임금채권보장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위탁받아 관리한다. 해당 기금에 이자소득이 귀속된다.
질의요지
○○공단이 위탁 받아 관리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받아 관리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97 (1999.08.14 회신), "임금채권보장기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34)
- 원 제목
-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