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중복 세금우대통장은 어떤 통장에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만 적용하되, 기존 중복통장은 정해진 기한까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둘 이상 보유한 경우 세금우대 적용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만 적용하되, 기존 중복통장은 정해진 기한까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세금우대를 받지 못한 통장의 이자는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8. 4. 30. 현재 한 사람이 2곳 이상의 조합 등에 같은 종류의 우대통장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다. ‘98. 5. 1. 이후 개설분은 선개설통장인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98. 4. 30. 현재 세금우대통장을 1인이 2곳 이상의 조합 등에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8. 7. 31. 까지 저축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세금우대로 선택할 수 있으며, ’98. 5. 1. 이후 개설분은 선개설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통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조합 등에 개설한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은 통장종류별로 1인 1통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통장을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98. 4. 30. 현재 당해 우대통장을 1인이 2곳 이상의 조합 등에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8. 7. 31. 까지 저축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세금우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98. 5. 1. 이후 개설분은 선개설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통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때, 세금우대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통장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둘 이상 보유한 경우 세금우대 적용 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은 통장종류별로 1인 1통장만 가질 수 있으며, 같은 종류의 통장이 둘 이상이면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만 세금우대를 적용함.
2. ‘98. 4. 30. 현재 1인이 2곳 이상의 조합 등에 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는 ’98. 7. 31.까지 1개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98. 5. 1. 이후 개설분은 선개설통장에만 세금우대를 적용함.
3. 세금우대를 받지 않는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일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주식양도 불이행 배상금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687
- 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은 언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6-원천-4165
-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0896
- 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
- 외국은행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
- 신탁에 편입된 수익증권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01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41 (<time datetime="1998-07-14">1998.07.14</time> 회신), "중복 세금우대통장은 어떤 통장에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81)
- 원 제목
- 제2금융권에 중복통장으로 되어 있는 세금우대저축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