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예탁금 이자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317회신일 1998.05.2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예탁금 이자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7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20

이자 지급자는 귀속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조합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와 비영리내국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자 지급자는 귀속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요건을 갖추면 이자소득을 손금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적비 영구관리기금의 법률근거, 유지관리 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정관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금의 성격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임업협동조합에 예탁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이자소득 귀속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적비 영구관리기금의 법률근거, 전적비 유지관리 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정관규정 등의 내용이 없어 당해 기금의 성격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조합에 예탁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이자소득 귀속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법 제127조 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기금의 기탁자가 비영리내국법인 인 경우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당해 이자소득금액을 전액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당한 법인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전적비의 보수등을 위한 비용으로 출연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인 경우에는 일정범위 안에서 출연하는 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와 전적비 영구관리기금의 세무처리.

회답

전적비 영구관리기금의 법률근거, 전적비 유지관리 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정관규정 등의 내용이 없어 당해 기금의 성격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히 답변할 수 없습니다.

○○조합에 예탁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이자소득 귀속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법 제127조 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당해 기금의 기탁자가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당해 이자소득금액을 전액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당한 법인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적비의 보수 등을 위한 비용으로 출연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범위 안에서 출연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17 (1998.05.20 회신), "예탁금 이자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23)
원 제목
임업협동조합에 예탁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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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