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해산 재단의 예금이자는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2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산 재단의 예금이자는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산일 이전분은 재단을 소득자로 원천징수하고 이후분은 시에 귀속되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재단 해산 전후 발생한 이자소득의 귀속과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산일 이전분은 재단을 소득자로 원천징수하고 이후분은 시에 귀속되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재단 원천징수대상 이자는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폐지법에 따라 ○○재단이 해산하고 재산이 ○○시로 포괄승계된다. 재단 해산일 전후에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대전 엑스포 기념재단법폐지법에 의해 재단이 해산하고, 해산과 동시에 재단의 재산이 시로 포괄승계되는 경우에 재단의 해산일 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시에 귀속하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폐지법에 의해 ○○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이 해산하고, 해산과 동시에 재단의 재산이 ○○시로 포괄승계되는 경우에

재단의 해산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재단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산일 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시에 귀속하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단의 원천징수대상 당해 이자소득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단이 해산하고 재산이 시로 포괄승계되는 경우 해산일 전후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폐지법에 의해 ○○재단이 해산하고, 해산과 동시에 재단의 재산이 ○○시로 포괄승계되는 경우에 재단의 해산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재단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산일 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시에 귀속하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단의 원천징수대상 당해 이자소득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7 (<time datetime="1999-01-19">1999.01.19</time> 회신), "해산 재단의 예금이자는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25)
원 제목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을 인출시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