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채권 보유 중 세율이 바뀌면 이자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0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 보유 중 세율이 바뀌면 이자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 세율의 적용기간별로 이자를 계산하고 각 기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만기 일시지급 채권의 보유기간 중 세율이 변경될 때 적용방법과 종합과세 범위를 물었다. 변경 세율의 적용기간별로 이자를 계산하고 각 기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2000년 말까지 발생 이자는 20%, 이후 발생 이자는 15%이며 이후분만 종합과세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 지급받는 조건의 채권이다. 채권 보유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고, 질의 대상 채권은 원문상 1998.0.2.28 발행되었다.

질의요지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 지급받는 조건의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에 대하여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지급받는 조건의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1998.0.2.28 발행된 채권의 경우 소득세법 새정법률(법률 제5552호)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01.01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2001.01.01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2000.12.31이전 발생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되고 2001.01.01이후 발생한 이자 소득만이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채권 보유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 적용기간과 계산방법.

2. 2001.01.01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회답

1. 질의 1에 대하여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지급받는 조건의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1998.0.2.28 발행된 채권의 경우 소득세법 새정법률(법률 제5552호)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01.01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2001.01.01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2000.12.31이전 발생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되고 2001.01.01이후 발생한 이자 소득만이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01 (<time datetime="2000-05-25">2000.05.25</time> 회신), "채권 보유 중 세율이 바뀌면 이자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52)
원 제목
토지개발채권을 보유기간 중 원천징수세율 변동시 원천징수세율 적용기간과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