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중복 우대통장의 세금을 소급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80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복 우대통장의 세금을 소급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우대받지 않는 통장은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아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세금우대예금 중복통장에 대해 세금을 소급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우대받지 않는 통장은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아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이자소득 중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년 4월 30일 현재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조합 등에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두 개 이상 가진 경우이다. 저축가입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한 개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었다.

질의요지

세금우대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통장은 통장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통장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06호)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조합 등에 개설한 “세금우대 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 출자금통장”은 통장 종류별로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98. 4.30현재 당해 세금우대통장을 1인이 2곳 이상의 조합 등에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8. 8.31까지 저축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세금우대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통장은 통장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통장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예금 중복통장에 대하여 세금을 소급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세금우대 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 출자금통장”은 통장 종류별로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합니다.

2. ’98. 4.30 현재 1인이 2곳 이상의 조합 등에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8. 8.31까지 1개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세금우대를 적용받지 않는 통장은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며, 발생한 이자소득 중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04 (<time datetime="1999-03-04">1999.03.04</time> 회신), "중복 우대통장의 세금을 소급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96)
원 제목
세금우대예금 중복통장에 대하여 세금을 소급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