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파산재단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47회신일 2000.01.1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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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15

해당 종합금융회사는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고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영업인가가 취소된 종합금융회사와 파산재단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종합금융회사는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고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업인가가 취소된 종합금융회사는 금융보험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영업인가가 취소된 종합금융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인가가 취소된 종합금융회사의 금융보험업 해당 여부와 파산재단 귀속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영업인가가 취소된 종합금융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47 (2000.01.15 회신), "파산재단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93)
원 제목
파산재단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의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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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