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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종합금융회사는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고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영업인가가 취소된 종합금융회사와 파산재단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종합금융회사는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고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업인가가 취소된 종합금융회사는 금융보험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영업인가가 취소된 종합금융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인가가 취소된 종합금융회사의 금융보험업 해당 여부와 파산재단 귀속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영업인가가 취소된 종합금융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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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47 (2000.01.15 회신), "파산재단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93)
- 원 제목
- 파산재단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의 원천징수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