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재미동포의 국내 예금이자에 주민세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82회신일 2000.06.1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미동포의 국내 예금이자에 주민세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10

소득세 12%와 주민세 1.2%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미동포의 국내 예금이자에 주민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득세 12%와 주민세 1.2%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적인 사항으로 회신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119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미동포로서 한국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자소득을 받는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일반적인 사항으로 회신됐다.

질의요지

재미동포로 한국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 정기예금하고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12%와 주민세 1.2%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재미동포로서 한국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따라서 상기 재미동포가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및 한·미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에 의거 소득세 12%와 주민세 1.2%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당부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애로가 있어 일반적인 사항으로 회신하니, 본 회신내용이 귀하의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한국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미동포가 국내 금융기관 정기예금에서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주민세 과세 여부.

회답

1. 재미동포로서 한국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별도로 주민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및 한·미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에 의거 소득세 12%와 주민세 1.2%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파악에 애로가 있어 일반적인 사항으로 회신하므로, 회신내용이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여 재질의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82 (2000.06.10 회신), "재미동포의 국내 예금이자에 주민세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11)
원 제목
재미동포로서 국내사업장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주민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