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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채권 매입대가의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를 합한 지급액도 당초 채권원금에 미달하면 국내원천 이자소득이 아니다.
국내 특수목적법인이 해외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를 합한 지급액도 당초 채권원금에 미달하면 국내원천 이자소득이 아니다. 특수목적법인이 여신채권을 매입해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고 미지급 이자분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同項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채권자의 여신채권을 매입해 채권자 지위를 승계했다. 특수목적법인은 채권원금 일부와 매입일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해외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목적법인을 국내 설립하여 해외채권자의 여신채권을 매입하고 채권매입대가로 원금의 일부와 매입일까지 이자발생분 중 미지급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국내원천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재질의 한 바, 재정경제부부터 붙임과 같은 회신이 이를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46017-60, 2000.04.20
내국법인이 특수목적법인을 국내에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채권자의 여신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 특수목적법인이 동 채권 매입대가로 채권원금의 일부와 더불어 동 채권 매입일까지 이자발생분 중 미지급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해외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초의 채권원금이 할인됨에 따라 이자소득을 합하여도 채권원금에 미달한다면 당해 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목적법인이 해외채권자의 여신채권을 매입하고 원금 일부와 미지급 이자상당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 국조46017-60, 2000.04.20
내국법인이 특수목적법인을 국내에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채권자의 여신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 특수목적법인이 동 채권 매입대가로 채권원금의 일부와 더불어 동 채권 매입일까지 이자발생분 중 미지급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해외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초의 채권원금이 할인됨에 따라 이자소득을 합하여도 채권원금에 미달한다면 당해 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조46017-6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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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206 (<time datetime="2000-04-22">2000.04.22</time> 회신), "해외채권 매입대가의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12)
- 원 제목
- 특수목적법인을 국내설립하고 해외채권 매입하고 대금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